재판상 이혼사유 에 관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불치의 병,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한 가사와 육아 소홀행위, 악질적 범죄행위, 도박 등으로 인한 경제파탄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