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뉴스 / 법률 / 이혼 재판이혼 절차재판이혼의 절차는 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가사 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조정 성립시 사건종료) 조정 불성립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준비기일 지정 →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2~3차례 당사자 주장 공방 → 판결선고 → 주소지의 시청, 군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재판이혼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