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에서 유책주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 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