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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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위 “가”항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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