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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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사건

우선 간통은 꼭 현장사진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풀려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맞고소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우선 현장 증거 취득을 하셔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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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경매시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와의 합의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인회생의 조건이 되실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경매의 중단이 가능할지 여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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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 【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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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사건〉[공2010상,1132] ——————————————————————————– 【판시사항】[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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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권리금의 성질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반환】[공2001.6.1.(131),1109] 【판시사항】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의 성질 및 임대인이 권리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소극)【판결요지】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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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손해배상의 판단 기준

【판시사항】[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3] 오피스텔 신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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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부 증여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판시사항】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판결요지】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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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유치권자의 점유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집44(2)민,127;공1996.10.1.(19),2809] ——————————————————————————–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사금 채권에 기한 공장 건물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의한 부당한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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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인  지  금1,200원 송달료 금23,680원 00지방법원  00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0000                   서울 000 000000000 00000                  송달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빌딩 502호                 (02-3486-2400, fax:02-3486-5800) 채  무  자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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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서

소송대리인 허가 신청사          건   000000호원          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피          고   주식회사 000                 서울 000 000 00000 000000   위 당사자간 0000가소00000호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아래의 이유로 배우자 이완규를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