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채무가 본인에게 돌아오는지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의 법체계입니다.

부부별산제라고 하는 법체계는

쉽게 풀어보면 남편의 재산은 남편의 소유, 부인의 재산은 부인 각각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적극재산 이외에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가 있는 일방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주소지에 주소를 두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주거공간내의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동소유가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