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합    

(갑)

(을)  

  위 갑과 을은 을이 제기한   경찰서 고소사건(  죄명   )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합의금

   “갑”은 “을”에게 금 삼천만(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은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포기한다.

2. 형사처벌

   “을”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갑”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2006년  11월  2일

“을(고소인)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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