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서
합 의 서
(갑)
(을)
위 갑과 을은 을이 제기한 경찰서 고소사건( 죄명 )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다 음
1. 합의금
“갑”은 “을”에게 금 삼천만(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을은 위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포기한다.
2. 형사처벌
“을”은 위 금원을 수령하고 “갑”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2006년 11월 2일
“을(고소인)”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