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등 수강료의 반환
학원비 환불에 관하여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권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환불에 관한 정확한 기준과 환불의 사유를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제 3호에서 그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여 놓았으니 참고하시어 권리행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3] <신설 2007.3.23>
수강료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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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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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
┃제2호의 반환사유에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산한 금액 ┃
┃의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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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 │수강료 징수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제3호의 반 │기간이 1월 ├──────────────┼──────────────┨
┃환사유에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
┃의한 경우 │ │ │해당액 ┃
┃ │ ├──────────────┼──────────────┨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
┃ │ │ │해당액 ┃
┃ │ ├──────────────┼──────────────┨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
┃ ├───────┼──────────────┼──────────────┨
┃ │수강료 징수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기간이 1월을 ├──────────────┼──────────────┨
┃ │초과하는 경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 ┃
┃ │우 │ │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
┃ │ │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 │ │ │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 ┃
┃ │ │ │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
┃ │ │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 ┃
┃ │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
┃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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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률의 기준에 따라 그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학원측에서 그 환불의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소비자보호원등에 민원제기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권리행사 통보 후
신속하게 소액심판소송을 제기하시어 그 학원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