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상해 고소 진행절차, 손해배상 청구 등
상담을 하다 보면 하루에 3건에서 4건 정도는 폭행과 상해등으로 인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사료되므로 자세한 답변과 대응절차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과 상해에 대한 형법과 특별법 등의 조문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 법조문에 기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1. 폭행과 상해의 실질적인 차이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써 합의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상해는 합의를 하시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합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처벌의 수위
처벌의 수위는 대략 4주이상의 경우에는 1백만원이 초과되고, 합의여부와 상대방의 피해상황 그리고
죄질 및 기타 여러 정황이 참작되어 결정됩니다.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집단의 폭행 또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상대방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게 되어 정식 공판절차로 법원에 출두하시어 공판을 받으시어야 합니다.
3. 처리 절차
통상 주변의 신고로 인한 경찰의 인지 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됩니다.
경찰조사 후 경찰이 조사의 의견을 지휘 검찰청에 송치하게 되며, 송치하기까지의 기간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대략 3개월 이내에는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후 검사가 판단을 하여 재조사를 할지 약식기소를 할지 또는 정식으로 기소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까지의 총기간은 통상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할 수 있습닏.ㅏ
4. 손해배상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더군요.
형사적 처벌은 단지 처벌일뿐 상대방에 대한 배상의 의무는 시효도과시까지 계속하여 유효합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던지 또는 가해자가 정식공판으로 회부가 되었을 시
형사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집행력이 있는 판결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의 보전처불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스빈다.
소멸시효는 발생이로부터 3년입니다.
손해배상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
2. 치료비(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3. 입원기간동안의 일실수익
4. 개호비
5. 장해발생시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 청구
5. 대응방법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생긴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게 됩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폭행 및 상해를 당하시게 된다면 신속하게 목격자를 확보하시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주장을 하고, 담당 조사관도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수용한다면
그 즉시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제기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그 즉시 시도하셔야 하빈다.
6. 합의금
주당 50에서 70이라는 합의금의 통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것이 너무나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가 아니고 사회 풍속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랏 합의시에는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피해자의 현재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