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금지 대상자와 그 세부기준
살다보면 신혼여행이나 친구들 또는 가족들간의 해외여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어 즐거운 여행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1. 벌금 : 1천만원2. 추징금 : 2천만원③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④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7>1. 「병역법」 제71조제1항제9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해제처분이 취소된 자,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이 취소된 자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의하여 징병검사·입영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1의2. 구 「병역법」(2004.12.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자.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불이행자3.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자4. 2억원 이상의 국세포탈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4의2.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4의3. 출입국항에서 타인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하는 자5.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02.8.10] 제4조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①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02.8.10] (출처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615호 2007.7.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