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소장-행정소송

소   장

원  고   000(000000-0000000)

           경기도 0000시 000읍 00리 00000000000000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환 복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빌딩 502호

         (T : 02-3486-2400  F : 02-3486-5800)

피  고   경기지방경찰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산 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6.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서울 00-00000)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운전면허 취득 및 취소처분

원고는 2000. 제1종보통운전면허증( 면허번호 : 서울 0000)을 취득하여 2006. 2. 13. 01:01 경 인천 부평구 00동 431 00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어 이에 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11%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는 2006. 3. 26.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갑제1호증-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

2. 피고의 위법한 처분

가. 원고 및 가족구성원 모두 중증 환자인 점

 (1) 원고의 가정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아버지, 누나 등 4인 가족이며, 원고는 00000 3.경 스쿼시를 하던 도중 갑자기 발생한 허리 통증으로 요추 제4-5번, 제5-1번에 디스크로 요추 제4-5번 디스크 수핵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0000. 00. 00. 구리시 수석동 수석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다가 둿차량에 추돌 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해 위 디스크가 다시 탈출되어 척수를 압박하는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 2- 원고의 진단서, 영수증).

 (2) 또한 원고의 아버지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쇠약, 빈혈,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5. 9. 경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중증 환자이고(갑제3호증 1, 2-원고 아버지 진료확인서, 영수증), 원고의 어머니는 수년간 지속된 고도의 빈혈, 우울증 환자로써 이것을 원인으로 극심한 어지러움, 가끔식 발생되는 의식상실의 경력과 만성적인 무기력한 증상으로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갑제4호증1, 2-원고 어머니의 소견서, 영수증)로 집에서만 지내고 있으며, 원고의 누나도 2003. 9.경 갑상선에 발생한 암을 수술한 이후 평생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와 약물치료를 시행해야만 하고 이로 인한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세가 심각(갑제5호증 1, 2-원고 누나의 진단서, 영수증)하여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상항입니다.

 (3) 이에 원고는 이러한 중증의 환자로 구성된 가족 중에서 그나마 운전이 가능한 자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부터 아버지의 출,퇴근 운전, 어머니와 누나의 병원 방문, 시장, 은행 출입등 주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전을 하여 왔습니다.

 나. 원고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1) 이 사건 당시에는 원고의 교통사고로 재발된 추간판탈출의 증상으로 입원치료중이였고 요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아주 잠깐 동안의 단거리 보행 및 단거리 운전만 가능하였는데 3일 후 누나의 병원 방문을 위한 장거리 운전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불가능하였고 이를 고민하다 절친한 친구인 소외 000(갑제6호증-사실학인서)에게 부탁하고자 위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위 친구도 사정이 있다며 원고의 청을 거절하자 원고는 친구의 기분을 맞춰주고 간곡한 사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주 6잔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간신히 친구의 허락을 얻게 되었습니다.

 (3) 그 후 원고는 차로 돌아와 대리운전을 부르게 되었는데 당시 현금이 없어 카드결제기가 가능한 업체를 수차의 전화통화 끝에 0000-0000의 업체를 찾아 기사를 불렀으나(갑제7호증-통화내역서) 막상 도착한 기사는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면서 그냥 가 버렸고 더 이상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리운전 업체를 찾을 수 없어 원고는 자신의 차에서 1시간 넘게 잠을 자는 방법을 취하고 나니 술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반면에 허리의 통증과 다리가 저려오자 너무 무리했다는 마음에 겁이 나 서둘러 병원을 가고자 이 사건 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4) 이렇듯 이 사건 원고의 음주운전은 통상 유흥의 목적으로 음주를 하고 좋아진 기분에서 함부로 자행되는 통상의 음주운전과는 달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이 사건 사고 전 원고는 음주로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 벌점이 적용 될만한 교통위반도 전혀 없었다는 점과 원고 및 원고 가족들의 생계 및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운전이 가능한 자는 오직 원고 뿐 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처분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원고 가족 전체의 생계활동 곤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의 가족은 집 밖으로 출입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고, 환자로 구성된 원고 가족들의 치료, 생계능력에 치명적인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원고는 척추 관련 장애인으로서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이 필수인 점, 통상 유흥의 목적으로 음주를 하고 좋아진 기분에서 함부로 자행되는 통상의 음주운전과는 다른 불가피 사정이 있었다는 점, 여태까지 음주로 적발된 사실이 전혀 없음은 물론 벌점이 적용될 만한 교통위반도 전혀 없었다는 점 및 가족의 치료 등을 참작하면 본 건 운전면허처분의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운전면허 결정통지서

1. 갑제2호증 1,2              원고의 진단서, 영수증

1. 갑제3호증 1,2              원고 아버지의 진료확인서, 영수증

1. 갑제4호증 1,2               원고 어머니의 소견서, 영수증

1. 갑제5호증 1,2               원고 누나의 진단서, 영수증

1. 갑제6호증                  사실 확인서                

1. 갑제7호증                  통화 내역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2006.   8.   .

위 원고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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