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 과정에서 정신병원에 감금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이혼 협의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폐쇄 정신병원에 감금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람을 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킨것입니다. 이 부부는 2007년 결혼을 하면서 행복할줄 알았지만 남편쪽의 여자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지면서 결혼한지 3년도 되지 않아 이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결혼생활내용을 살펴보면 남편은 부인을 여러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견디다 못한 부인은 아들과 함께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혼 협의 도중 부인은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해서 남편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이용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로 입원시키게 됩니다.

다행히 남편은 정신병동에 갇힌지 2틀만에 흡연실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을 했고 부인과 강제 입원을 도운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송업자는 남편에게 300만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고 부인은 남편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이므로 총 23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인은 이 사건으로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두사람은 2013년 법원으로 부터 이혼판결을 받았으며 이혼 재판부는 남편은 부인에게 23억8563만원의 재산분할, 4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달 양육비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책임을 묻기 위해 재차 민사소송을 냈고 이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부인의 위자료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결험칙상 명백하다 며 시 어머니도 사정을 잘 모르고 부인 김씨의 과장된 설명만으로 입원에 동의했을 것 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남편 김시를 면밀히 진찰하지도 않은 채 부인의 말만 듣고 입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위법행위라며 남편 입원을 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강에 위협의 되는 약물까지 사용했다고 역시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