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
이혼 판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불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항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 이혼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소(抗訴)☞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항소 이외에도 다른 말로 상고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상고의 경우에는 항소를 한 후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고(上告)☞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
여기서 말하는 판결정본 이라는 또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판결정본이라는 것은 판결문 정본의 줄임말입니다. 굳이 판결문 정본을 판결정본으로 줄임으로서 글자 수 는 적어졌지만 이해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판결문 정본을 살펴보다 보니 또 판결문 등본이라는 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리서치 해서 확인해 보니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17. 294페이지로 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정본과 판결문 원본의 차이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17. 294페이지)
질문 : 판결서 정본과 등본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변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17. 294페이지 참조
‘정본’이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에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고, ‘등본’이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만을 갖는다는 점에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정본과 구별됩니다.
뭔말입니까?
다시한번 읽어보니 간단히 이런말로 풀이 됩니다.
원본이 오리지날이다. 그리고 원본과 등본은 효력은 같다. 등본은 그냥 복사본이다. 등본은 원본이 있기 때문에 복사할 수 있고 효력이 있는것이다. 그렇게 구별한다.
더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로 생각됩니다.
원본과 등본의 효력은 같은데 등본은 그냥 복사본이다.
결론적으로 원본과 동일한 판결서를 발급받으려면 그 필요에 따라서 법원사무관등에게 재판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