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정의 재산상속(부채관련)
안녕하세요저희 누나가 이혼후 두자녀를 15년째 홀로 키우고 있읍니다.
물론 키우는동안 아빠로부터 양육비라고는 거의 받아본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그런데 문득이런생각이 들어서 글을올리게 되었읍니다.이제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고 공무원이 되었구요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가면서 혹시 이혼한 아빠에게 빛이 있어서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무슨일이 잘못되어서 본인들도 모르게 빛을 상속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예방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답변:
부모의 상속 후 부모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에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