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확정 전 간통 처벌 사례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 【간통】
[공2002.9.1.(16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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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아내가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참조조문】[1]형법 제241조 제2항/ [2]형법 제241조 제2항【참조판례】
[1]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공1997하, 3913),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전 문】
【피고인】 김윤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5. 2. 선고 200 1노3517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이,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또고소인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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