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간단한 정의

이혼에 대한 간단한 정의

▶ 이혼이란

–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 혼인을 해소하는 것.

–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것

▶협의 이혼

– 원인의 여하 관계없이 협의를 통해 이혼

– 당사자간 협의로만 모든 사안을 결정 지음

– 1~3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음

▶조정 이혼

– 협의가 어려운 경우 판사님 앞에서 조정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숙려기간 없이 마무리 될 수도 있음

▶재판 이혼

– 부부 일방의 이혼 원인에 의거하여 소송

–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가능

▶이혼사유

– 부정한 행위 (외도 등)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시 협의해야할 사항

– 재산분할, 위자료

– 친권/양육권자 지정

– 면접교섭 일시 지정

– 양육비 지급액 결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