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혼 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다록

명하여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명령은 장래의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해 집행채권으로 하여금 장래의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특수제도 입니다.

1) 신청방법

양육비채권자(양육자)가 양육비채무자(비양육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비양육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서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때 즉,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필요서류

– 집행력이 있는 정본 1통

– 송달(확정)증명서 1통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의 자격증명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통

– 기타 강제집행기시 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2) 비용

인지료 2.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X 3.700원(송달료) X 3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후 영수증 첨부

2)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자)의 진술

양육비채권자는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정해진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당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집행으로 채권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자료를 고용자로부터 얻기 위하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최고서의 송달료 및 고용자의 진술서 제출용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진술최고의 신청을 하시는 시기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신청을 할때 같이 하거나 늦어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송달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미성년자 자에 대한 양육비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정기금 비양육자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비양육자의 자력이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특히 비양육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등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대안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양육자의 신청으로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제도 입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 대법원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 지급을

보통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케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비양육자의 보통 재판권이 있는 가정법원,

양육비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경되지 않을때와 같이 보통재판권이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양육자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필요서류

– 집행력이 있는 집행정본 또는 사본 1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1통

– 확정증명서(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 1통

– 채무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 비용

인지료 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700원(송달료) X 3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 첨부

2) 담보권 실행방법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현금공탁이 주로 명하여 질 것이지만 이 경우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직접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와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일시금 지급명령

비양육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양육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1) 신청방법

담보제공명령의 신청방법 참조.

(1) 필요서류

– 집행력이 있는 정본 또는 사본 1통

– 확정증명서 (집행권원이 판결 또는 심판인 경우)1통

– 담보제공명령 등본 또는 사본 1통

– 혼인관계증명서(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쌍방 각 1통

– 채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2) 비용

인지료 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수X3.700원X3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 첨부

2) 재판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시금의 액수는 양육비가 지급되는 기간 및 액수에 따라

달라질 것 이므로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 할 수 있음에 반해 일시금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해 규정이 없습니다.

4. 이행명령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야여 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써

재산상의 의무등의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감치등의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심판 등으로 성립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고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상 이행의 최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최고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을 하려면 미리 당사자에게 그 이행을 권고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권고”라 합니다.

1) 신청방법

당사자가 이행명령에 대한 사건은 의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심판,조정을 한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판결, 심판에 의한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제1심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필요서류

– 판결(조정,화해조서등)정본 또는 사본 1통

– 확정(송달)증명서 1통

(2) 비용

신청서2부

인지액 1.000원, 송달료 “당사자수X3.700원X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 후 영수증 첨부

2)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감치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에 대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명령의 내용이 유아인도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경우, 의무자가 이행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를 제재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행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 직권으로 가능한 과태료와 달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이 됩니다.

5. 금전의 임치

가사사건의 판결, 심판, 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 금전지급 의무가 성립된 의무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정법원에 금전을 임치함으로써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는 제도 입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임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치금 수령 조건이 붙거나 반대의무의

이행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의 성취 또는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 하여야 수령이 가능해 집니다.

1) 신청방법

비양육자가 당해 의무를 정한 판결,심판,조정등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1) 필요서류

– 신청서 1부

– 판결문(조정조서,심판서)사본

(2) 비용

인지료 1.000원, 송달료 당사자수(2)X3.700(송달료)X3회분)을 송달료 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첨부

2) 금전임치의 효력

임차한 때 금액의 범위에서 금전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되기에 양육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탁과 구별이 된다고 보며 임치금은 법원 보관금에 준하기 때문에 금전을 임치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권리자의 지급청구 또는 의무자의 회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 됩니다.

6. 양육비 이행관리원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와 관련된 상담 및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 양육부,모에게 양육비

이전,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등을 연구,자녀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양육비이행상황

모니터링등의 다양한 업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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