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폭행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    장
원 고  1. O  O  O(000000-0000000)       2. O  O  O(000000-0000000)       원고들 주소 : OO시 OO구 00동 0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환   복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202호       (전화 : 02-3486-5801, 팩스 02-3486-2277, 우 137-873)
피 고  1. O   O   O       2. O   O   O          피고 1, 2 주소 : OO시 OO구 OO동 OOO       3. 고   재   흥          OO시 OO동 20 OO아파트 OOO동 OOOO호
손해배상(기)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OOO에게 금 18,000,100원, 원고 OOO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6.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 원고 OOO는 이 사건 폭행사고의 피해자이며 원고 OOO는 그의 어머니입니다(갑 제1호증 주민등        록등본).
   나. 피고 OOO는 이 사건 폭행사고의 가해자이며 그에 대하여 피고 OOO은 아버지, 피고 OOO은 외삼        촌이며, 이 사건 피고 OOO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보증인들 입니다(갑        제2호증 연대보증서).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경위
       (1) 원고 OOO는 2005. 6. 24. 새벽 귀가 중 OO시 OO구 OO동 소재 일명 “OOO 골목”을 걷고 있을            무렵 새벽 OOO시장을 갔다가 집으로 귀가중인 어머니 원고 OOO의 전화를 받고 어머니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서 맞은편 OO은행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 원고 OOO는 어머니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걷게 되었는데 맞은편 OO은행 앞에까지 갔지만 어            머니가 계시지 않아 어머니를 찾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고 바로 옆 편의점을 막 지나고 있었습            니다.
       (3) 한편 피고 OOO는 만취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앞 에서 편의점에 음료를 사러간 다른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원고 OOO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OOO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조으며 편의점 건너편에 있는 구두방까지 밀고 가서            는 “너 같은 놈은 맞아야 해, 난 때리고 째면(도망가면) 그만이야”라고 하면서 안경쓴 상태의 원            고 OOO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허리를 숙이는 원고 OOO의 머리채를 붙잡고는 무릎으            로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4) 또한 엎드려 웅크린 자세로 쓰러져버린 원고 OOO를 의자삼아 앉아있다가 잠시 뒤 찾아온 자신            의 일행 2명에게 자신이 맞았다고 하면서 그 일행과 합세하여 이미 쓰러져있는 원고 OOO를 수            십차례 폭행하였습니다.
       (5) 그 후 원고 OOO는 주변인들의 만류와 어머니인 원고 OOO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구조되었으            며 피고 OOO는 갖은 욕설과 폭행에도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원고 OOO에 의해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으며 결국 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형사처벌(OO지방법원 형사 제            OO 단독, 2005고단OOOO호)을 받았습니다.
       (6) 원고 OOO는 피고 OOO의 이 사건 폭행으로 ① 뇌진탕, ② 다발성 염좌 및 긴장, ③ 경추, 흉추            이행부의 척추측만, ④ 우측 수부 좌상, ⑤ 좌측 안와 하벽 골절, ⑥ 좌측 이개부 열상, ⑦ 이명,            양측, ⑧ 난청, 우측, ⑨ 외상후 증후군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각 진단            서).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폭행사고의 직접 가해자로써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OOO의 이 사건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2005. 12. 15. 연대보증을 하였는 바 민법 제413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        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OOO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갑제4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고 OOO는 이 사건 폭행사고 당시 1984. 2. 20.생의 만 21세4개월의 보통남자로써 그 기대여명           은 52.75년입니다.         
       (2) 직업 및 월평균 수입
          원고 OOO는 이 사건 폭행사고 당시 OO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였으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바 이 사건 폭행사고가 아니였다면 군 복무를 마치고 위 대학을 졸업하는 2010. 2. 15.부터는 목사          로써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자세한 소득은 추후 입증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          고 OOO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갑제5호증의 1, 2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3) 정년 및 가동기간
          이 사건 폭행사고가 아니였다면 원고 OOO는 목사로써 최소한 만 70세가 되는 날인 2054. 2. 20.          까지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정도
            원고 OOO는 이 사건 폭행사고로 인하여 특히 안와골절에 대해서 티타늄 삽입 수술을 시행하였            으나 안와골의 해부학적 한계와 무리한 수술시 뇌신경, 안면신경의 추가손상 등 현대의학적 한            계로 파손된 안와골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여 안구가 함몰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폭행에 의           한 심각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자살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원고의 자세한 후유증           및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해서는 추후 귀원의 신체감정에 의하여 입증토록 하겠습니다.
       (5) 따라서, 원고 OOO의 상실수익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추후 귀원의 신            체감정결과에 의하여 평가된 노동능력상실율만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일실수입 손해            액은 추후 신체감정결과 후 확정 청구하겠으며 우선 금 16,000,100원을 원고의 일실수익 일부금            으로 청구합니다.
   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부분도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하겠습니다.
   다. 위 자 료
       (1) 원고 OOO는 이 사건 폭행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불구의 장해자가 되었으며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운명처            럼 여기며 열심히 준비해온 목회자의 꿈이 처참하게 무산되었습니다.
       (2) 또한 원고 OOO의 어머니인 원고 OOO는 아들의 폭행을 직접 목격하여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다니고 있는 환자의 몸임에도 위 원고를 직접 개호하는 등 자식의 완치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완치되지 못한 위 원고와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 OOO는 모            태신앙으로 태어난 OOO를 가난한자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목사로 성장시키고자 OOO를 홀            로키우며 평생 눈물겨운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고 OOO의 폭행에 의하여 모두 헛된일이 되어버            렸습니다.
       (3) 이러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            이므로 피고는 마땅히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위자료 액수는 추후            귀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후  확정 청구하겠으며 우선 일부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원을 각 청구하겠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로써 원고 OOO에게 금 18,000,100원(일실수익 일부금   16,000,100원 + 위자료 일부금 2,000,000원), 원고 OOO에게 금 2,000,000원(위자료 일부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건 사고일인 2006. 6. 2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   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주민등록등본갑제2호증                         연대보증서갑제3호증의 1 내지 4              각 진  단  서갑제4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갑제5호증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인지의 현금 및 송달료 납부서        1부1. 소송위임장                          1부1. 위 입증방법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                      1부1. 소장부본                            1부
2005.  12.    .원고들 소송대리인변호사 신 환 복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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