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 절차
소송 이혼 절차
소송을 통한 이혼을 생각중 일 때 보통 키워드는 소송 이혼 이라기 보다는 재판상 이론 이라고 검색을 해야 잘 나옵니다.
우선, 재판상 이혼을 시작 하려면 먼저 관할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조정 이라는 단어와 조정절차 라는 것인데 예전과 달리 조정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결정한 이혼을 늦추고 깊은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로 조정 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정 은 일반인의 해석과는 달리 이혼을 위한 조정
그런데 웃긴건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조정이지 실제는 이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것이 아니라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조정은 이혼소송을 막는 방법에 불과하고 조정에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