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보증금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 3조 1항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등에 대하여
대항력을 발생하여 무조건 그 보증금이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위 법 시행령 6,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4천 5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은 1천350만원에 대하여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입니다.
아래 법률과 시행령을 참고하시고,
해당지역을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