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의 대상 되는지 여부

14년정도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성격차이로 이혼예정입니다.재산분할과정이 문제되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아파트는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약 6억정도)

이아파트는 14년전 와이프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와이프명의의 빌라 (약1억정도)를 팔고현재 집을 살려고 했으나장기간표류중인 뉴타운이지만 조합원이고 뉴타운지정된곳이라 너무아까워서 팔지않고 전세를주고 전세금(7천) 과 저의돈을 합쳐서 융자2억끼고 4억오천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지금까지 제가 융자금을 갚고있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을 모시고 현재까지 3명이 살고있습니다.궁금한것은 와이프가 내명의집을 팔아서 반을 달라고합니다.(와이프도 직장다닙니다.)

와이프가 그시절에 팔지않고둔 빌라가 최근에 새아파트를 지어서 현재 14억정도이며 지금은  전세를주고있으며 전세금으로 분양대금지불.(남은 전세금 일부는 와이프가 가지고있습니다.)

최초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빌라의가치는 1억정도였으며 저와만나서 살지않았으면 그집을 현금청산하고 나갈계획이었다고합니다. 저랑살면서 그집의 가치가 상승하였습니다.

저는 그집에 대하여 지분을 주장할수가없는지요?

아니면 전체 20억재산의 50%를 요구할수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해 보호받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내 형성 및 유지한 재산과 관련하여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모두 있고,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 명의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로 인한 것이 귀하가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있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아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부부의 생활행태 그리고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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