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의 방법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어 채권의 회수를 시도하셔야 하는 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면 그 채권의 회수를 하시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가. 보전처분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보전처분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전 미리 채권을 확보하여 두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계좌, 급여 등)에
미리 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가처분을 하여 그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나.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대방의 재산이 무엇이있는지 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신청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재산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쉽게 기초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 그 부동산의 소유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백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상대방이 거주하는 주택내의 유체동산경매를 통하여 회수의 여지가 있습니다.
각 강제집행신청을 신청하는 부서와 간단한 절차는
부동산-경매계, 경매신청
유체동산-집행관사무실, 강제집행신청
예금 및 채권, 급여 등 금융자산-기타집행계,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신청
위 3가지신청이 강제집행에서는 현실적으로 주를 이루는 바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민사집행법의 관련 법률을 보실 수 있는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