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인 지 금1,200원
송달료 금23,680원
00지방법원 00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
채 권 자 0000
서울 000 000000000 00000
송달 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빌딩 502호
(02-3486-2400, fax:02-3486-5800)
채 무 자 0000
0000000000000000000
미수금 청구의 독촉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는 0000. 3. 1.부터 본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 독촉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다 음
독촉절차 비용 : 금 24,880원(인지대 금 1,200원 + 송달료 금 23,680원)
신 청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채권자는 가구 및 각종 목제품의 가공에 대한 NC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상호 : 0000산업)이고, 채무자는 가구제조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상호: 00가구)입니다.
2.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종료
채권자는 2004. 7. 경부터 채무자와 자유활동 진열장 가공에 대한 00작업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06. 2. 28.경까지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자유 활동 진열장을 납품 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1내지 17- 각 거래 명세서 , 소갑제2호증- 사업자 등록증).
3. 미수금의 발생
위와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계약체결에 따른 용역대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의 수차례의 독촉이 있은 후에야 용역대금의 일부만을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미수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미수금의 독촉 및 일부변제
위와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계약의 체결로 인한 용역으로 발생한 미수금 총 합계 금 00000원에 대하여 채권자는0000. 00. 00 까지 성실히 납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자는 수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미수금 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5. 채권자의 청구채권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금액은 금000000원 및 이 사건 0000. 0.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수금의 지급을 미루며 채무자 자신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나머지 미수금의 상환을 거부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미수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0000 0. .
위 채권자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