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제6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자변경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양 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여 친권자 변경에 합의가 된다면 그때는 친권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가서 접수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