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장_사망_농민_농업숙련종사자

교통사고_소장_사망_농민_농업숙련종사자

소     장

원 고  1. O   O   O(000000-0000000)
       2. O   O   O(000000-0000000)
       3. O   O   O(000000-0000000)
       4. O   O   O(000000-0000000)
      위 원고들 주소
          원고 1, 4 : OO시 OO면 OO리 000
                  2 : OO군 OO면 OO리 000의 0 OOO아파트 000동 000호
                  3 : OO시 OO동 000의 0 OO아파트 000동 000호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환복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빌딩 502호


       (전화 : 02-3486-6900, 팩스 02-3486-5800)

피 고  전국OO운송사업조합연합회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   O   O

손해배상(자)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OOO에게 금 45,229,065원,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에게 각 금 26,486,04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OOO에 대하여 원고 OOO은 그의 남편이며,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는 그의 자녀들입니다(갑제1호증-호적등본, 갑제2호증의 1 내지 3-각 주민등록등본).

나. 소외 OOO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전북00바0000호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경위

소외 OOO은 2002. 12. 20. 18:00경 전북00바0000호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합니다)을 운전하여 익산방면에서 김제방면으로 운행 중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종축장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 장소는 정(丁)자 교차로(이하 ‘교차로’라 합니다)로서 편도2차선의 시야장해가 없는 직선 도로이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지점에는 보행자를 위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양측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전방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가해차량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한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였습니다.

한 편 소외 망 OOO과 소외 김아지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에서 볼 때 좌에서 우로 횡단하고자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 바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에도 계속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자 우측에 있는 차량진행신호등이 적색인 것을 확인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횡단을 거의 완료할 무렵 전방 주시태만과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한 위 가해차량에 의하여 소외 망 OOO이 그대로 충격되어 (1) 선행사인 : 다발성 늑골골절, 출혈성 폐좌상, (2) 직접사인 : 심폐기능부전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갑제3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4호증-사체검안서).

나.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외 망 OOO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갑제5호증의 1, 2-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가) 성    별 : 여자
(나) 생년월일 : 1946. 8. 12.
(다) 사 고 일 : 2002. 12. 20.
(라) 사고당시 연령 : 만 56세
(마) 기대여명 : 25.77년

(2) 망인의 직업 경력

(가) 대규모 농지경작과 가축사육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OOO(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3485㎡(약 1054평)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원고는 OO시 OO면 OO리 203 소재 OOOO 주식회사에 사원으로 재직하였고 농사일은 주로 망인이 경작하여 왔습니다(갑제6호증 재직증명서).

망인은 위 원고 소유 농지외에 40,686㎡(약 12,307평)의 농지를 임차하여 약 13,361평의 전답을 전적으로 경작하면서 벼, 채소, 보리 등 농작물을 수확하였습니다.

또한 위 농지 경작과는 별도로 닭, 오리, 한우(3마리)를 사육하는 등 전문 농업인으로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갑제7호증의 1 내지 3-각 농지원부, 갑제8호증의 1 내지 7-각 사진).

(나) 망인의 경력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표준직업분류 내용

망인의 위 경력은 통계청 발행 표준직업분류 중 “분류번호 61 농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전답작물, 과수작물을 재배·수확 하고, 야생과일 및 식물을 채취한다. 또한 동물을 번식·사육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경지를 경작, 보존 및 개발하는데 필요한 활 동을 기획하며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한다. < 주요업무 > · 경작지를 준비한다. · 전답작물을 파종, 이식, 비료살포, 농약살포 및 수확한다. · 과일 및 기타 과수작물을 재배한다. · 채소 및 원예작물을 재배한다. · 야생과일, 약용 및 기타 식물을 채취한다. · 고기, 우유, 털, 모피, 가죽, 누에고치, 벌꿀 또는 기타 생산물을 얻기 위하여 동물을 번식·사육 또는 수렵한다. · 생산물을 저장하거나 일부 기초적인 가공을 한다. · 구매자, 판매조직 또는 시장에 생산물을 판매한다. · 포유류, 조류 및 파충류를 수렵한다. 이 중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8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611 전답작물 재배 종사자 612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613 정원사, 육묘 및 버섯 재배 종사자 614 복합 및 시설작물 재배 종사자 615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자 616 작물 및 동물 복합 생산자 617 자급농업 종사자 618 수렵업 종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갑제9호증의 1, 2-표준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다) 망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최소한의 월평균소득

따라서 망인의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월평균 소득은 최소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농업숙련종사자, 여자, 경력10년이상자에 해당하는 금 1,081,575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갑제10호증의 1, 2-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3) 정년 및 가동기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약 13,361평의 대규모의 전답을 경작해왔고 이와는 별도로 닭, 오리, 한우(3마리)를 사육한 사실로 볼 때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의 평균년령이 이미 고령화한점 등을 감안한다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면 최소한 만 65세가 되는 2011. 8. 12.까지 8년 7개월(103개월)동안은 가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생계비 공제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위 수입의 1/3을 생계비로  소비할 것입니다.

(5) 소  결

따라서 위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그 수입중 1/3을 생계비로 공제하고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최소한 금 61,687,197원(금 1,081,575원 × 2/3 × 85.5519)이 됩니다.
          
나. 장례비

원고 OOO은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서 망인은 물론 그의 남편과 자녀들인 원고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와 소외 망인과 원고들의 신분관계를 감안하여 그 위자료 액수는 소외 망 OOO에게 금 35,000,000원, 남편인 원고 OOO에게 금 10,000,000원, 그의 자녀들인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에게 각 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상속관계

망 OOO의 손해액(일실수익 + 위자료)은 금 96,687,197원이고 이는 원고 OOO에게 3/9에 해당하는 금 32,229,065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9에 해당하는 각 금 21,486,043원 만큼 상속되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OOO에게 금 45,229,065원(망 OOO 상속분 금 32,229,065원 + 장례비 금 3,000,000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에게 각 금 26,486,043원(각 망 OOO 상속분 금 21,486,043원 + 각 위자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호적등본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각 주민등록등본                      
갑제3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4호증                           사체검안서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6호증                           재직증명서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각 농지원부
갑제8호증의 1 내지 7            각 사진
갑제9호증의 1, 2                  표준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갑제10호증의 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소장부본                              1부

0000.   12.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환   복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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