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장_공무원_후미추돌_디스크

교통사고_소장_공무원_후미추돌_디스크

소    장

원  고  1. O    O    O(000000-0000000)

        2. O    O    O(000000-0000000)

        3. O    O    O(000000-0000000)

        4. O    O    O(000000-0000000)

        위 원고들 주소 : OO시 OO구 OO동 000 OOO아파트 000동 000호

        위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OOO, 모. OOO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환복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빌딩 502호

        (전화 : 02-3486-6900, 팩스 : 02-3486-5800)

피  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00-0 OO빌딩

        대표이사  O   O   O

손해배상(자)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OOO에게 금 17,000,000원,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2.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 원고 OOO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며 원고 OOO는 그의 부인, 같은 OOO, 같은 OOO은 그의 자녀들입니다(갑제1호증 호적등본,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나. 소외 OOO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대전00두0000호 차량의 소유자이며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사고의 경위

소외 OOO은 2002. 8. 18. 04:30경 대전00두0000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합니다)을 운전하여 OO시 OO구 OO동 OOO 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소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운행하여 전방에 정지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원고 OOO의 승용차 후미를 달리던 속도 그대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1) 다발성 염좌(경추부, 요추부, 우측 족관절부), (2) 요추 제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3) 경추 제4-5-6 추간판 팽창증, (4) 근막통증 증후군 등의 부상을 입게하였습니다(갑제3호증 보상처리확인서, 갑제4호증 진단서).

나.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OOO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1965. 5. 23.생의 만 37세2개월 정도되고 그 기대여명은 37.51년입니다.

(2) 직업 및 월평균 수입

원고 OOO(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이 사건 사고당시 OO시 OO구 OO동 000 대한민국 OOO 기계사무관으로 재직하며 2001년도 월평균 금 3,098,189원(년 금 37,178,270원 ÷ 12월)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원고와 같은 OO 소속 공무원은 매년 호봉이 상승되어 자연히 월평균 금액이 상승되는 바 이에 관해서는 추후 위 OO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토록 하겠습니다(갑제6호증 재직증명서, 갑제7호증 200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정년 및 가동기간

원고와 같은 공무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년의 12. 31.까지이나 이에 대해서는 추후 OO청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 입증코자 합니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정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형외과 영역의 치료, 주로 보존적요법으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경추 및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 근막통증증후군의 후유증으로 보행시 파행, 계단보행의 어려움은 물론 사무직원으로서 의자에 장시간 앉아있지 못하는 등 업무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호소하고 있는 바 자세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해서는 차후 귀원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이를 평가받고자 합니다.

(5) 일실수익 계산

원고 OOO의 상실수익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귀원 신체감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키로 하고 우선 금 16,000,100원을 일부금으로 청구합니다.

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부분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 OOO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불구의 장해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도 위 원고에 대하여 직접 개호를 수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완치되지 못한 위 원고와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위자료 액수는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하겠으며 우선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일부금으로 각 청구합니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OOO에게 금 17,000,100원(일실수익 일부금 16,000,100원 + 위자료 일부금 1,000,000원), 원고 OOO, 같은 OOO, 같은 OOO에게 각 금 1,000,000원(각 위자료 일부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건 사고일인 2002.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호적등본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갑제3호증                         보상처리확인서

갑제4호증                         진단서

갑제5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6호증                         재직증명서

갑제7호증                         200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 부 서 류

1. 인지의 현금 및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소장부본                            1부

0000.  1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환   복

OO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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