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장_견관절_디스크장해_횡단보도
교통사고_소장_견관절_디스크장해_횡단보도
소 장
원 고 1. O O O(000000-0000000)
2. O O O(000000-0000000)
3. O O O(000000-0000000)
4. O O O(000000-0000000)
위 원고들 주소 : OO시 OO구 O동 000-0 OOO마을 0000동 0000호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환복
피 고 1. 전국OO운송사업조합연합회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 O O
피 고 2. OO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 O O
손해배상(자)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OOO에게 금 16,000,100원, 원고 OOO에게 금 2,000,000원, 원고 OOO, 같은 OOO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OO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3. 10. 20.부터,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4. 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가. 원고 OOO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며 그에 대하여 원고 OOO는 그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의 그의 자녀들입니다(갑제1호증 호적등본, 갑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나. 소외 OOO는 이 사건 2003. 10. 20. 13:50경 OO시 OO구 OO동 000 OOO마을 229동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1차사고’라 합니다)의 가해차량인 OO70아0000호 OO시내 버스 00-0의 운전자이며 피고 전국OO사업조합연합회는 위 가해차량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합니다)입니다.
다. 소외 OOO은 이 사건 2004. 1. 11. 경기도 OO시 OO구 소재 OOO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2차사고’라 합니다)의 가해차량인 경기00도0000호 운전자이며 피고 OO화재해상보험은 위 가해차량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하 ‘피고 OO화재’라 합니다) 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차 사고의 경위
소외 OOO는 2003. 10. 20. 13:50 경기00아0000호 차량(이하 ‘가해OO차량’이라 합니다)을 운전하여 OO시 OO구 소재 OO타운 방면에서 OO대로 방면 운행하다가 OO시 OO구 OOO 마을 000동 코너길에서 우회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보행인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인 바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후, 좌우를 면밀히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가해OO차량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한채 만연히 우회전하였고,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작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나가고자 하는 욕심에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중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정상 통행중인 원고 OOO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가해버스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를 노면에 전도케하여 원고로 하여금 (1)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오구돌기-쇄골간 인대 파열 및 탈구 (2)좌측 하퇴 및 슬부 심부타박상 (3)다발성 타박상 등 중상을 입게 하였습니다(갑제2호증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3호증 1, 2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나. 이 사건 2차사고의 경위
한편 소외 OOO은 2004. 1. 11. 12:00경 경기00도0000호 차량(이하 ‘가해OO차량’이라 합니다)을 운전하여 송내역 방향에서 다정한마을 방향으로 진행 중 OO시 OO구 상동 소재 OOO 앞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OO차량의 전방에는 원고 OOO이 남편인 원고 OOO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여 교회에서 예배(위 1차사고로 입원기간 중에 있었으나 의사의 외출 허락을 얻어 장기간의 치료로 지친 심신을 독실한 신앙심으로 다잡고자)를 마치고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장소 교차로에서 신호대기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펴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속도 및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소외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무시한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원고 OOO 운전의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중과실로 가해승용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인 원고 OOO에게 요추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 공제조합과 피고 OO화재는 각 위 사고차량의 공제자,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2항에 의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OOO의 일실수입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갑제4호증의 1, 2 – 생명표 표지 및 내용)
원고 OOO은 이 사건 사고당시 1970. 7. 8.생의 보통 여자로써 당시 만 33세3개월 정도되고 그 기대여명은 48.10년입니다.
(2) 직업 및 월평균 수입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OOO(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OO병원 OO의학과 전산 담당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육아보육 문제로 8개월간 휴직 상태에 있었고 2005년 위 직장에 복귀할 예정에 있었고 이에대한 자세한 월소득 인정범위에 관해서는 추후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겠으며 우선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초소득은 건설업임금실태보고서상의 보통인부 단가를 적용한 금 1,152,228원(일 금 52,374원 × 22일)을 적용하겠습니다(갑제6호증의 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3) 정년 및 가동기간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최소한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30. 6. 8.까지 26년 8개월(320개월)간의 가동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정도
원고는 이 사건 1차사고로 (1)좌 견관절 견봉-쇄골, 오구돌기-쇄골 간 인대파열 및 탈구 등의 증상으로 관혈적 정복에 의한 핀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다발성 타박상(두부, 후경부, 요배부), 좌 하퇴 및 슬부 심부 타박상등의 증상에 대해서는 보존적 요법에 의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2차사고로 인한 요추염좌 등의 부상에 관해서는 침상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와 약물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현재 견관절의 운동장해 및 어깨의 탈골 증상으로 좌측 팔을 제대로 쓸수없으며, 허리의 통증 및 이로인한 운동범위의 제한 증세로 보행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바 자세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해서는 추후 귀원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이를 평가받고자 합니다.
(5) 일실수익 계산
원고 OOO의 일실수익의 기초가 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귀원 신체감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키로 하고 우선 금 13,000,100원을 일부금으로 청구합니다.
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부분도 추후 귀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하겠습니다.
다. 위자료
원고 OOO은 불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번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완치를 위한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결국 불구의 장해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OOO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야간 개호를 전담하면서 부인의 완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완치되지 못한 원고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를 받는 동안 부모와 떨어져 외할머니, 친할머니의 보호를 받았으며 불구의 장해가 되어버린 어머니와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자료 액수는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 청구하겠으며 우선 일부금으로 원고 OOO에게 금 3,000,000원 원고 OOO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각 청구합니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OOO에게 금 16,000,100원(일실수익 일부금 13,000,100원 + 위자료 일부금 3,000,000원), 원고 OOO에게 금 2,000,000원(위자료), 원고 OOO, 같은 OOO에게 각 금 1,000,000원(각 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03. 10. 20.부터, 피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04. 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 주민등록등본
갑제2호증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갑제3호증의 1, 2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갑제4호증의 1, 2 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5호증의 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소장부본 2부
0000.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환 복
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