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건
우선 간통은 꼭 현장사진이 있어야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풀려나겠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맞고소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우선 현장 증거 취득을 하셔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 받은 각서는 정황증거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간통은 간통현장을 목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현행범으로 구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 판례는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더라도 그 정황을 미루어 간통하였을것이 확실한 때에는 간통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신다면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시 부부가 공동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부담
한 후 재산분할의 금액을 정하고 있으니 빚을 혼자 갚으시겠다는 생각은 조금 빠른것 같습니다.
이혼과 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남편과의 대화나 통화를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남편과 그 여자와의
간통현장을 증거로 포착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