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관련 흥신소 의뢰가 좋은방법인지 여부

우선 흥신소에 의뢰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흥신소에서 간통현장을 목격한다해도 그 목격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통에 대한 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자세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만약 그 각서 내용에 간통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자백으로 간주하고 그것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현장을 목격하기가 힘들다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수사과정에서 각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받기는 힘이 들것 같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의 5년간의 가출로 인하여 500만원보다는 많은 위자료 금액을 받으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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