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다른곳으로 피신했을시
재혼가정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여성의집 을 상담도 하였고
집에는 무서워서 못들어가고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은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주거중인 집을 전세로 내놨고 집 을 비워줘야 하니 여성인 제 짐 과 옷가지 등 을 가져가라고하면서 빠른시일내 안가져갈시 법원에
임의매매 처리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어요
이혼도 안했고 경찰서에 가정폭력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법률구조공단 등 도움을 받으시어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고
소송제기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셔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임의매매를 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