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갈등 이혼 사유
육아에 집안일까지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은 가사 부담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더욱 힘이 듭니다. 아내는 이런 일상이 너무 힘이 듭니다.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가사도우미 고용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 법은 어떻게 볼까요?
◇둘이 합쳐 월급 900만 vs 가사도우미 안된다는 남편
A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둘의 월급을 합치면 900만원이 넘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외 수입도 고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적게 버는 편은 아니지만 아파트 대출금 상황, 생활비, 교육비, 적금 등 월 지출도 적지 않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A씨는 적자 가계부가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A씨는 남편 B씨와 최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집안일을 맡아줄 ‘가사도우미 고용’ 때문입니다. 현재는 A씨 부부가 서로 나눠 가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제2의 노동이 시작됩니다. 설거지, 청소, 육아, 빨래 등 각종 집안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남편 B씨도 집안일 때문에 피곤해 하는 상황, A씨는 가사 부담을 덜어줄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싶은데요.
남편 B씨는 이런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B씨는 집안일을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은 사치고 허세라는 입장입니다. A씨는 과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비에서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둘러싼 부부의 갈등을 갈수록 깊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생활과 가사일을 병행하느라 체력 부담이 상당한 데 이제는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심적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입니다. A씨는 계속 이런 생활을 하기는 힘들다며 최악의 경우, 이혼까지 고민 중입니다.
◇심각한 가사노동 갈등도 이혼사유
남편인 B씨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B씨 역시 집안일을 상당 수준 부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둘의 생각의 온도는 완연히 다릅니다. A씨는 비용이 들더라도 가사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고 B씨는 가사도우미 고용이 용납할 수 없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사 일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는 것을 넘어 이 때문에 갈등이 커진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이 갈등 때문에 결혼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갈등 사안이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분할은 서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이룬 재산에 대해 나눠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 노동을 주로 하는 전업 주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 정도의 재산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월급 등 수입 외에도 가사노동을 누가 더 많이 하는지도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월급도 남편이 더 많이 받는 상황에서 가사 노동까지 더 부담하고 있다면 재산 분할이 남편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